건설융합학부 1 학년 수강신청 안내문
건설융합학부 1 학년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.
1. 교양필수 : 글로벌영어 ( Ⅱ ), 고전읽기와 토론 - 4 학점
2. 교양선택 : Ⅰ . ‘ 사상과 역사 ’ 영역 ( 지정교과목 중 택 1 과목 ) - 3 학점
- 2015 학년도 2 학기 지정 교과목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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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명 |
분반 |
담당교수 |
강의시간 |
강의실 |
수강대상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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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영역 |
동북아문화교류의역사 |
001 |
유우창 |
월수 09:00~10:30 |
306-408 |
건설융합학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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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시아사상과문화의이해 |
002 |
박노종 |
화목 12:00~13:30 |
206-112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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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문화학의이해 |
001 |
이효석 |
월수 16:30~18:00 |
105-33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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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문화의이해 |
001 |
이장섭 |
월수 16:30~18:00 |
508-2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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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2 |
이장섭 |
화목 10:30~12:00 |
508-2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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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3 |
이장섭 |
화목 12:00~13:30 |
508-203 |
3. 전공기초 : 컴퓨터프로그래밍 - 3 학점
4. 전공선택 : 일반화학 ( Ⅰ ) - 필수 - 3 학점
5. 희망전공에 따른 전공선택 수강신청
① 건축학전공 : 건축설계기초 - 4 학점
② 건축공학전공 : 동역학 - 3 학점
③ 도시공학전공 : 도시와공간 - 3 학점
④ 토목공학전공 : 동역학 , 공학미적분학 ( Ⅱ ) - 6 학점
※ 공학미적분학 ( Ⅱ ) 는 공학미적분학 ( Ⅰ ) 을 이수한 학생만 수강가능합니다 .(F 학점은 미이수 )
6. 분반별 수강신청가능인원에 대한 문의는 개설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, 수강신청기간이 끝날 때마다 담당자들의 회의를 거쳐 증원계획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.
7. 1 학년이 끝나면 전공배정을 받게 됩니다 . 건설융합학부 내규 ( 전공배정 ) 에 따라 전공배정을 실시할 것이오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건설융합학부 내규 ( 전공 배정 )
※ 본 학부 내규는 2015 학년도 이후 건설융합학부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.
제 1 조 ( 학생정원 ) ① 건설융합학부 ( 이하 “ 본 학부 ” 라 한다 ) 의 입학정원은 201 명으로 , 전공별 정원은 건축공학전공 40 명 , 건축학전공 39 명 , 도시공학전공 40 명 , 토목공학전공 82 명으로 한다 . 전공별 정원수는 전공 배정 인원 산출시 비율별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.
② 전공별 정원수 산정시 소수가 발생할 경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.
③ 단 , 네 전공 중 반올림 가능한 소수가 나올 경우 , 소수점 첫째자리 수가 큰 값을 가진 전공 순서로 반올림한다 .
제 2 조 ( 지원자격 ) ① 전공배정 지원 자격은 본 학부의 학생으로서 「 입학 직후 2 개 학기를 이수한자 ( 이하 “1 학년 ” 라 한다 ) 」 여야 한다 .
② 1 학년 취득학점은 28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.
제 3 조 ( 배정시기 ) ① 전공배정은 매년 12 월 말에 개최되는 「 건설융합학부 전공배정 오리엔테이션 」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, 연 1 회 실시한다 .
② 입학 후 1 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나 전공배정 시기 직전에 휴학한 경우에도 반드시 당해 연도 12 월 말까지 전공배정을 학부에 신청해야 하며 , 1 학년을 수료한 당해 연도에 전공배정을 실시한다 .
③ 단 , 개인 사정으로 1 학년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는 복학 후 1 학년을 이수한 당해 연도 12 월 말까지 전공배정을 학부에 신청해야 한다 .
제 4 조 ( 배정방법 ) ① 전공배정은 매년 2 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확정된 후 , 해당자의 1 학년 평균평점에 따른 석차 및 「 전공지원신청서 」 내 지원내용에 의거하여 4 개 전공주임으로 구성된 「 전공배정위원회 」 를 통해 매년 1 월 초에 실시한다 .
② 제 1 조에 의해 정해진 각 전공의 정원수 범위 내에서 해당자의 1 학년 취득학점이 28 학점 이상인 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, 28 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의 경우는 전공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전공을 배정한다 .
③ ② 항에 의한 전공배정은 전공지원신청서에 희망 전공을 1~4 지망까지 신청하고 , 각 전공의 희망전공 학생수가 정원수 비례 수 보다 많을 경우 , 평균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한다 . 이때 평균 평점이 동점일 경우 전공기초과목 평균평점이 높은 순서로 전공을 배정하고 , 평균평점 및 전공기초과목 평점까지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이 높은 순서로 전공을 배정한다 .
④ 전공배정 기간에 연락이 두절되는 학생 또는 전공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전공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공을 배정한다 .
제 5 조 ( 복학생 ) ① 본 학부 입학생 중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경우 전공배정 시기까지 제 2 조에서 규정한 1 학년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. 단 , 세 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전공 배정시 이수한 전체 평균 평점을 산출자료로 해서 전공을 배정한다 .
제 6 조 ( 외국인 학생 ) 본 학부 입학생 중 『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』 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 ( 재외국민 제외 ) 은 제 4 조의 배정방법에 준하여 전공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,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