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융합학부 내규 (전공 배정)
※ 본 학부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건설융합학부가 건축학과, 건축공학과, 도시공학과,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로 분리함에 따라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재적생(복학생, 재입학생)이 잔존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의 개정된 전공배정 원칙을 운영하고자 한다.
제1조 (학생정원) ① 2023년 12월 정규 전공 배정을 포함한 인원 배정은 4개 학과장으로 구성된 「전공배정위원회」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.
제2조 (지원자격) ① 2023년 12월 정규 전공 배정을 포함해 이후 전공배정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 직후 0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며, 취득학점의 규정도 적용받지 아니한다.
제3조 (배정시기) ① 2023년 12월 정규 전공 배정 이후 전공미배정 학생의 복학 또는 재입학 시점에 비정기 전공 배정을 실시한다.
1. 비정기 전공 배정 : 복학신청 또는 재입학 신청시 「전공지원신청서」를 제출 받아 실시
제4조 (배정방법) ① 전공배정은 복학 또는 재입학 신청시 「전공지원신청서」를 제출 받아 전공배정 학생의 지원내용에 의거하여 4개 학과장으로 구성된 「전공배정위원회」를 통해 결정한다.
제5조 (외국인 학생) 본 학부 입학생 중 『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』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(재외국민 제외)은 제4조의 배정방법에 준하여 전공을 배정하지 아니하고,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